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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시행령 제102조(협회설립인가의 공고)

협회설립인가의 공고

제102조

제102조(협회설립인가의 공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설립을 인가한 경우에는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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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하천법 시행령」 제102조(협회설립인가의 공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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