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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시행령 제106조(위탁기관)

하천법 시행령 제106조(위탁기관)

위탁기관

제106조

제106조(위탁기관) 법 제92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탁기관 및 수탁업무를 고시하여야 한다. 1.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3.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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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하천법 시행령」 제106조(위탁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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