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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시행령 제11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11조

제11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내외 항만물동량 현황조사 및 변동요인 분석 2. 중장기 및 연도별 항만물동량 예측 3. 그 밖에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항만기본계획(이하 "항만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합리적인 수립 및 변경을 위해 필요한 항만개발의 수요 및 적정성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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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항만법 시행령」 제11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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