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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제10조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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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영은 「항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종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제2조

제2조(2종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 및 제45조제2호에서 "일반업무시설ㆍ판매시설ㆍ주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일반업무시설 2. 판매시설 3. 주거시설 및 숙박시설 4. 정보처리시설 5. 근린생활시설 6.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운동시설, 관광 휴게시설 및 위락시설 7.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 등의 기능 제고와 항만 이용자의 편익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항만의 명칭 등

제3조

제3조(항만의 명칭 등)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항만의 구분ㆍ명칭ㆍ위치 및 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과 지방관리무역항은 별표 2와 같다. ③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국가관리연안항과 지방관리연안항은 별표 3과 같다.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

제4조(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이하 "중앙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중앙심의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 관세청 및 소방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각 1명 2. 해양수산부장관이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지명하는 공무원 각 1명 3. 항만의 개발ㆍ운영, 도시ㆍ군계획, 건축ㆍ경관, 환경, 해양레저, 항만시설의 기술기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항만 이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해 위촉하는 사람 ③ 제2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중앙심의회의 위원장은 중앙심의회 또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분과심의회(이하 "분과심의회"라 한다)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기술기준분과심의회와 신항만건설분과심의회의 경우에는 심의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심의회의 위원장이 분과심의회의 의장을 별도로 지명할 수 있다. ⑤ 중앙심의회 또는 분과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중앙심의회의 위원장 또는 분과심의회의 의장은 그 소관 사항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중앙심의회 위원(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심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했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해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중앙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중앙심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위원의 지명 철회 등

제6조

제6조(위원의 지명 철회 등) ① 제4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사람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분과심의회의 구분 및 기능 등

제7조

제7조(분과심의회의 구분 및 기능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중앙심의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분과심의회를 둔다. 1. 항만분과심의회: 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9호(「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신항만건설 촉진법」에서 중앙심의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및 제10호(항만의 개발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의 사항 심의 2. 항만재개발분과심의회: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중앙심의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및 법 제4조제1항제10호(항만재개발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의 사항 심의 3. 마리나분과심의회: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중앙심의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및 법 제4조제1항제10호(마리나항만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의 사항 심의 4. 항만시설기술기준분과심의회: 법 제4조제1항제4호, 제5호 및 제10호(항만시설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의 사항 심의 5. 신항만건설분과심의회: 「신항만건설 촉진법」에서 중앙심의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및 법 제4조제1항제10호(신항만건설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의 사항 심의 ②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 및 이 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심의회 및 분과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지방항만심의회의 구성 등

제8조

제8조(지방항만심의회의 구성 등) ①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지방항만심의회(이하 "지방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 소속 지방심의회의 위원장은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하고, 시ㆍ도지사 소속 지방심의회의 위원장은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부시장ㆍ부지사로 하며, 각 지방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항만의 운영과 관련된 행정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2. 관할 시ㆍ도지사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3. 항만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성별을 고려해 위촉하는 사람 ③ 제2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지방심의회의 위원장은 지방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지방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지방심의회의 위원장은 그 소관 사항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⑦ 지방심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지명 철회 등에 관해서는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심의회"는 "지방심의회"로, "제4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는 "제8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로, "제4조제2항제3호"는 "제8조제2항제3호"로 본다.

지방심의회의 기능

제9조

제9조(지방심의회의 기능) 지방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중앙심의회의 심의사항 중 위임된 사항 2. 관할 항만의 개발ㆍ재개발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수당 등의 지급

제10조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중앙심의회, 분과심의회 및 지방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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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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