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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시행령 제7조(분과심의회의 구분 및 기능 등)

분과심의회의 구분 및 기능 등

제7조

제7조(분과심의회의 구분 및 기능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중앙심의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분과심의회를 둔다. 1. 항만분과심의회: 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9호(「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신항만건설 촉진법」에서 중앙심의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및 제10호(항만의 개발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의 사항 심의 2. 항만재개발분과심의회: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중앙심의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및 법 제4조제1항제10호(항만재개발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의 사항 심의 3. 마리나분과심의회: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중앙심의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및 법 제4조제1항제10호(마리나항만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의 사항 심의 4. 항만시설기술기준분과심의회: 법 제4조제1항제4호, 제5호 및 제10호(항만시설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의 사항 심의 5. 신항만건설분과심의회: 「신항만건설 촉진법」에서 중앙심의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및 법 제4조제1항제10호(신항만건설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의 사항 심의 ②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 및 이 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심의회 및 분과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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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항만법 시행령」 제7조(분과심의회의 구분 및 기능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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