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구의 설정
제29조
제29조(분구의 설정) 관리청은 법 제21조에 따라 분구(分區)를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명칭ㆍ위치 및 구역과 취급화물 및 입항ㆍ출항 선박의 종류를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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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구의 설정
제29조(분구의 설정) 관리청은 법 제21조에 따라 분구(分區)를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명칭ㆍ위치 및 구역과 취급화물 및 입항ㆍ출항 선박의 종류를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항만관리법인의 지정
제30조(항만관리법인의 지정)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항만관리법인(이하 "항만관리법인"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만관리법인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임원의 성명을 기재한 서류 2. 정관 3. 사업계획서(화물에 대한 경비료 등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 근거를 포함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항만시설의 관리ㆍ경비 및 보안 등의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전문 인력과 조직을 갖춘 자 중에서 항만관리법인을 지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만관리법인의 지정기준 및 업무 범위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사업계획 등의 제출
제31조(사업계획 등의 제출) ① 항만관리법인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해당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항만관리법인은 매 사업연도의 수입ㆍ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해 3월 2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도ㆍ감독
제32조(지도ㆍ감독)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항만관리법인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항만관리법인의 장부ㆍ서류ㆍ시설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항만관리법인에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
제33조(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를 항만별로 구축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를 통한 민원사무 및 항만물류 관련 업무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표준서식과 표준전자문서를 개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34조(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법 제2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이란 법 제102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항만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말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위탁업무의 내용 및 범위 2. 위탁업무의 수행방법 3. 위탁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방법과 그 자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탁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를 통한 민원사무 및 항만건설 관련 업무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표준서식과 표준전자문서를 개발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금지행위
제35조(금지행위)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항만구역 또는 항만시설에서 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토석(土石) 또는 자갈을 채취하거나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수산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업으로서의 포획ㆍ채취로 한정한다) 또는 양식하는 행위 2. 수질오염 등으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발생시키는 행위 3. 준설 토사(土砂)를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버리는 행위
환경실태조사의 대상지역 등
제36조(환경실태조사의 대상지역 등)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항만구역에 대한 환경실태조사(이하 "환경실태조사"라 한다)의 대상지역은 항만구역 중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군항의 육상구역과 수역을 제외한 구역으로 한다. ② 환경실태조사는 제1항에 따른 대상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음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환경실태조사의 절차 등
제37조(환경실태조사의 절차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환경실태조사의 방법 등을 포함하는 항만구역 환경실태 조사계획(이하 이 조에서 "조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조사계획의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조사계획에 따라 환경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환경실태조사의 결과에 따라 해당 항만시설에 대한 환경개선 및 정비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해운법」 및 「항만운송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면허ㆍ허가ㆍ등록 등을 받아 항만구역 안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항만사업자"라 한다)가 관리ㆍ운영하는 항만시설에 대해서는 항만시설의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환경실태조사 결과를 해당 항만사업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시설장비의 범위
제38조(시설장비의 범위) 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이란 별표 5의 시설장비를 말한다.
검사의 면제
제39조(검사의 면제) ①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시행하는 같은 조 제1호가목에 따른 감리 3.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술 인력과 시설이 투입된 경우로 한정한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검사의 대상인 시설장비는 별표 5 제9호 및 제16호의 시설장비로 한정한다.
항만시설의 기술기준
제40조(항만시설의 기술기준) ① 법 제3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임항교통시설(臨港交通施設) 2. 항행 보조시설 3. 하역시설 4. 화물의 유통시설과 판매시설 5.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 6.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기술기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만시설 ② 법 제36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기술기준의 검증 및 평가에 필요한 검증실험, 시험시공 및 관련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와의 협력 업무를 말한다. ③ 법 제3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협회를 말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협회에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범위ㆍ운영방법,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범위ㆍ사용 등에 관해 협회와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항만시설 안전점검의 실시
제41조(항만시설 안전점검의 실시) ① 법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항만시설에 대한 정기안전점검ㆍ정밀안전점검ㆍ긴급안전점검(이하 이 조에서 "정기안전점검등"이라 한다)의 실시 시기 등은 별표 6과 같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기안전점검등의 실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항만건설장비
제42조(항만건설장비) 법 제3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건설장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비를 말한다. 1. 기중기 2. 준설기 3. 항타기(杭打機: 해머나 동력을 사용하여 말뚝을 박는 기계) 4. 지반개량기
항만건설장비의 검사업무 위탁
제43조(항만건설장비의 검사업무 위탁) ① 「선박안전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사등업무를 대행하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및 선급법인은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항만건설장비의 검사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행기관 2.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검사대행자로 지정받은 자 ②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검사업무를 위탁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선급법인은 위탁한 기관의 명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항만시설의 사용
제44조(항만시설의 사용) ① 법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아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관리청에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ㆍ생년월일 및 주소 2. 사용목적 3. 사용하려는 항만시설의 위치ㆍ명칭 및 면적ㆍ길이 등 규모 4. 사용기간 ② 법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리청과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항만시설 임대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관리청에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③ 법 제4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리청이 아닌 항만시설운영자(법 제104조에 따라 항만시설의 운영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항만시설 임대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어 항만시설운영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법 제41조제1항제5호에 따라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임대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임대계약자"라 한다)의 승낙을 받아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항만시설 사용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임대계약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임대계약자는 당초 임대한 항만시설의 전부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운영권 일체를 행사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용에 관한 임대기간, 승낙기간 및 그 요율(料率) 등 구체적인 사항은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임대계약자가 정한다. ⑥ 임대계약자는 제4항에 따라 항만시설의 사용승낙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항만시설운영자에게 신고(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항만시설 사용료의 면제 등
제45조(항만시설 사용료의 면제 등) ①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행정 목적을 위해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2. 외국과의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의 군함, 행정선, 탐사선 또는 실습선 등이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그 선박소유자 3. 선박을 수리하기 위해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선박소유자, 「해운법」 제3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 4.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해운 또는 항만 관련 비영리법인 5. 선원 및 항만근로자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 선박시설을 사용하는 선원의 단체 또는 항만근로자의 단체 6. 어민들의 사업수행을 위해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 7.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된 항만시설의 건설에 사용된 총사업비를 보전하기 위해 해당 항만시설 외의 다른 항만시설을 사용(「항만공사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항만공사의 관할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자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항만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 가. 관리청이 발주한 항만개발사업을 시공하는 자 나. 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항만개발사업(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되는 항만시설의 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의 시행허가를 받은 비관리청 9.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의 관리ㆍ운영을 위해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임대계약자가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면제하는 경우 항만시설 사용료 면제의 범위ㆍ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관리청과의 협의를 거쳐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임대계약자가 정한다. ③ 법 제42조제2항에서 "「해운법」 제23조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을 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운법」 제3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 또는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해운대리점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항만시설 사용료의 종류와 요율
제46조(항만시설 사용료의 종류와 요율)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박료 2. 화물료 3. 여객터미널 이용료 4. 항만시설 전용 사용료 ②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료의 요율은 원활한 항만물류 등을 고려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용료의 종류별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비관리청의 사용료 징수기간
제47조(비관리청의 사용료 징수기간)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기간은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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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