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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시행령 제43조(항만건설장비의 검사업무 위탁)

항만법 시행령 제43조(항만건설장비의 검사업무 위탁)

항만건설장비의 검사업무 위탁

제43조

제43조(항만건설장비의 검사업무 위탁) ① 「선박안전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사등업무를 대행하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및 선급법인은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항만건설장비의 검사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행기관 2.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검사대행자로 지정받은 자 ②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검사업무를 위탁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선급법인은 위탁한 기관의 명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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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항만의 관리와 사용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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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항만법 시행령」 제43조(항만건설장비의 검사업무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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