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건설장비
제42조
제42조(항만건설장비) 법 제3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건설장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비를 말한다. 1. 기중기 2. 준설기 3. 항타기(杭打機: 해머나 동력을 사용하여 말뚝을 박는 기계) 4. 지반개량기
항만건설장비
제42조(항만건설장비) 법 제3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건설장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비를 말한다. 1. 기중기 2. 준설기 3. 항타기(杭打機: 해머나 동력을 사용하여 말뚝을 박는 기계) 4. 지반개량기
인용 형식「항만법 시행령」 제42조(항만건설장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