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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시행령 제42조(항만건설장비)

항만건설장비

제42조

제42조(항만건설장비) 법 제3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건설장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비를 말한다. 1. 기중기 2. 준설기 3. 항타기(杭打機: 해머나 동력을 사용하여 말뚝을 박는 기계) 4. 지반개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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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항만의 관리와 사용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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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항만법 시행령」 제42조(항만건설장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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