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항만법 시행령 제8장 공용부담 및 손실보상

제85조–제87조 · 3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제85조

제85조(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90조제1항에 따라 항만배후단지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환지하여 주려는 경우 미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환지의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여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1. 환지의 대상이 되는 종전 토지의 가액은 보상공고 시 사업시행자가 협의를 위해 제시한 금액으로 하고, 환지의 가액은 해당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의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할 것 2. 환지면적은 종전의 토지 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지역 여건 및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토지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면적을 늘리거나 줄일 것 3. 종전의 토지가액과 환지가액 간의 차액은 현금으로 정산할 것 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90조제1항에 따라 항만배후단지에서 환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1.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명칭 및 구역 2. 항만배후단지에 있는 토지에 대해 환지를 실시한다는 뜻 3. 환지 조건 4. 환지 신청 기간 및 협의 기간 ③ 항만배후단지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법 제90조제1항에 따라 환지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제4호에 따른 환지 신청 기간에 환지신청서에 토지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환지 신청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제2항제4호에 따른 협의 기간에 환지를 신청한 토지소유자와 협의해야 한다.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제86조

제86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토지매수업무, 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업무 등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위탁사업의 사업지 2. 위탁사업의 종류ㆍ규모ㆍ금액 및 기간 3. 위탁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방법과 그 자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위탁자가 부동산ㆍ기자재 또는 근로자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에 관한 사항 5. 위험부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탁사업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한 기관의 명칭 등 협약 체결사실과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③ 법 제9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4.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④ 법 제91조제2항에 따른 위탁수수료의 기준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다.

재결의 신청

제87조

제87조(재결의 신청) ① 법 제93조제4항에 따라 재결을 신청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제93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시ㆍ도지사의 처분이나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시행하는 개발사업과 관련된 것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하고, 그 밖의 것은 같은 조에 따른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재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재결신청자와 상대방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손실 발생의 사실 3.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비관리청 및 사업시행자가 결정한 손실보상액과 재결신청자가 산출한 손실액의 명세 4. 협의의 경과

항만법 시행령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