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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시행령 제6장 항만에 관한 비용 등

제78조–제79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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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의 보조 등

제78조

제78조(비용의 보조 등) ①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선도로의 건설비 2. 녹지의 건설비 3. 이주대책사업비 4. 항만시설용지의 조성비 및 매입비 5. 도로ㆍ통신시설 등의 기반시설 중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시설의 설치비용 6. 사업구역 밖의 간선도로ㆍ광역상수도시설 등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 중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시설의 설치비용 7. 그 밖에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위해 특히 필요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 ② 법 제8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도로 및 철도 2. 용수공급시설 및 통신시설 3. 하수도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4. 항만배후단지 안의 공동구(共同溝) 5. 집단 에너지공급시설 6. 그 밖에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위해 특히 필요한 공공시설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전기시설 등의 설치

제79조

제79조(전기시설 등의 설치)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비관리청이 시행하는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 또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 제80조제3항에 따른 전기ㆍ통신ㆍ가스 및 지역난방 시설의 설치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② 법 제80조제3항에 따른 전기ㆍ통신ㆍ가스 및 지역난방 시설의 설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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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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