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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시행령 제79조(전기시설 등의 설치)

항만법 시행령 제79조(전기시설 등의 설치)

전기시설 등의 설치

제79조

제79조(전기시설 등의 설치)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비관리청이 시행하는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 또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 제80조제3항에 따른 전기ㆍ통신ㆍ가스 및 지역난방 시설의 설치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② 법 제80조제3항에 따른 전기ㆍ통신ㆍ가스 및 지역난방 시설의 설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항만에 관한 비용 등 →

제6장 항만에 관한 비용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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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항만법 시행령」 제79조(전기시설 등의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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