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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시행령 제9장 보칙

제88조–제95조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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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국가사업과의 관계

제88조

제88조(다른 국가사업과의 관계) 행정청은 법 제96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3조 또는 제44조제1항에 따른 절차를 준용한다.

행위 제한 등

제89조

제89조(행위 제한 등) ①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등: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2. 인공 구조물의 설치: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切土: 땅깎기)ㆍ성토(盛土: 흙쌓기)ㆍ정지(整地: 땅고르기)ㆍ포장(鋪裝)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및 공유수면의 매립 4. 토석의 채취: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의 토석(土石)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3호에 따른다. 5.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 「수산업법」 제2조제8호ㆍ제17호에 따른 입어ㆍ유어(遊漁)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양식 6. 토지분할 7.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이동이 쉽지 않은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 8. 죽목(竹木)을 베거나 심는 행위 ② 법 제97조제2항제2호에서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2.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고 경관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토석의 채취 3. 경작지가 아닌 토지에서의 관상용 죽목의 임시 식재(植栽) ③ 법 제97조제3항에 따라 공사 또는 사업을 시작한 자가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항만배후단지가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사항과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인가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제90조

제90조(인가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인가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이하 "일괄협의회"라 한다)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개최 계획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일괄협의회의 회의에서 법 제98조제1항 각 호의 인가ㆍ허가등의 의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령 검토 및 사실 확인 등을 위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여 해당 인가ㆍ허가등에 대한 의견을 일괄협의회의 회의에서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괄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일괄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권리ㆍ의무의 이전

제91조

제91조(권리ㆍ의무의 이전) 법 제101조제1항 단서에서 "상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상속 2. 법인의 인수ㆍ합병 3. 법원의 재판

정관의 기재사항

제92조

제92조(정관의 기재사항)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5. 사업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정원ㆍ임기 및 선출방법에 관한 사항 7.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협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권한의 위임

제93조

제93조(권한의 위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의 국가관리무역항 및 국가관리연안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조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항만시설의 지정ㆍ고시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의 시행 3. 법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같은 조 제6항 및 제8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의 시행허가ㆍ변경허가 및 그 통지 4. 법 제9조제3항제5호에 따른 타당성 검토 5. 법 제9조제9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의 시행 및 허가의 고시 6. 법 제10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수립, 변경, 공고, 승인, 변경승인, 신고의 수리, 승인 신청 또는 신고 기한의 연장 7.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토지, 물건 또는 권리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 대한 통보 및 세부목록의 별도 작성ㆍ공고 7의2. 법 제11조 단서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의 준공기한 연기 8.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완료의 공고 9.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의 준공확인 및 준공확인증명서의 발급 10. 법 제12조제6항에 따른 준공 전 사용신고의 수리 11. 법 제13조에 따른 부수공사의 시행 12. 법 제14조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의 대행 13. 법 제15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항만시설의 국가 귀속 조치 및 국가에 귀속된 항만시설의 무상사용 허가 14. 법 제16조에 따른 토지의 매도청구에 따른 매각 등의 조치 15.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임대 허가 16.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무상사용 허가 17. 법 제20조에 따른 항만의 관리 및 항만운영세칙의 제정ㆍ운영 18. 법 제21조에 따른 분구의 설정 19. 법 제22조에 따른 항만대장의 작성ㆍ비치 20. 법 제23조에 따른 항만관리법인의 지정ㆍ감독 21. 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항만시설관리권의 설정 및 등록ㆍ변경등록 22. 법 제2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입통제, 출입통제의 해제 및 공고 23.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시설장비의 설치ㆍ철거 신고의 수리 24. 법 제33조에 따른 시설장비의 검사 및 수수료의 징수 25. 법 제34조에 따른 검사의 면제 26.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항만시설 안전점검 등에 관한 조치 27. 법 제41조에 따른 항만시설의 사용허가 및 항만시설 사용신고의 수리 28. 법 제42조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료의 징수 및 면제, 사용료 대납업무에 드는 경비의 지급,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임대계약자의 사용료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한 신고의 수리 29. 법 제43조(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비관리청 또는 사업시행자의 사용방법, 사용료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한 신고의 수리 및 항만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명령 30. 법 제51조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의견수렴, 고시 및 관계 서류의 송부 31. 법 제58조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준공확인, 준공확인증명서 발급, 보완시공 등 명령 및 준공 전 사용신고의 수리 32. 법 제59조에 따른 공사완료의 공고 33. 법 제61조에 따른 토지의 매도청구에 따른 매각 등의 조치 34. 법 제82조에 따른 사용료 등의 강제징수 35. 법 제8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ㆍ명령 및 고시(권한이 위임된 사항의 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ㆍ명령 및 고시로 한정한다) 36. 법 제84조에 따른 처분 등 37. 법 제85조에 따른 보고명령 및 출입검사 38. 법 제86조에 따른 장기체류 화물의 처리 39. 법 제87조에 따른 타인 토지에의 출입, 토지의 일시 사용 및 장애물의 변경ㆍ제거 40. 법 제88조에 따른 노무 제공의 요청, 토지 등의 일시 사용, 공작물 등의 변경ㆍ제거 및 흙ㆍ돌 등의 사용ㆍ수용 41. 법 제89조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42. 법 제93조 또는 제94조에 따른 손실의 보상 43. 법 제95조에 따른 손실의 보상 또는 손실 방지 시설의 설치 44. 법 제96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45. 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46. 법 제100조에 따른 청문(권한이 위임된 사항에 관한 청문으로 한정한다) 47. 법 제101조에 따른 권리ㆍ의무 이전의 인가(권한이 위임된 사항에 관한 인가로 한정한다) 48. 법 제105조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 49. 법 제11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같은 조 제1항제7호, 제8호 및 제16호에 따른 위반사항에 대한 것은 제외한다) 50. 제24조제2항 및 제3항(제27조제2항 및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지정 및 토지가액의 평가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법 제3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의 지방관리무역항 및 지방관리연안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위임받은 권한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항만시설의 지정ㆍ고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법 제113조제1항제11호, 제12호(법 제85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법 제6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관리기관의 자료제출 요청 및 출입검사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3호(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작성 등을 위한 조사ㆍ측량 또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14호(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작성 등을 위한 조사ㆍ측량 또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 및 제15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업무의 위탁

제94조

제94조(업무의 위탁)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1. 법 제103조제1호에 따른 국제협력사업의 발굴, 관리, 조사 및 정보 제공 2. 법 제103조제2호에 따른 인적 교류 및 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3. 법 제103조제3호에 따른 해외항만개발사업 진출 자문 및 기술지원 4. 법 제103조제4호에 따른 항만 관련 정보의 국제적 교환 및 홍보 업무 중 관련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5. 법 제103조제5호에 따른 항만 관련 국제기구 및 원조 관련 기관과의 협력 업무 중 협력사업 발굴 및 국제행사 개최 6. 법 제103조제6호에 따른 항만 및 항만 산업 관련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지원

규제의 재검토

제95조

제95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지정취소 및 변경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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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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