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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시행령 제90조(인가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인가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제90조

제90조(인가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인가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이하 "일괄협의회"라 한다)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개최 계획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일괄협의회의 회의에서 법 제98조제1항 각 호의 인가ㆍ허가등의 의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령 검토 및 사실 확인 등을 위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여 해당 인가ㆍ허가등에 대한 의견을 일괄협의회의 회의에서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괄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일괄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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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항만법 시행령」 제90조(인가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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