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국가사업과의 관계
제88조
제88조(다른 국가사업과의 관계) 행정청은 법 제96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3조 또는 제44조제1항에 따른 절차를 준용한다.
항만법 시행령 제88조(다른 국가사업과의 관계)
다른 국가사업과의 관계
제88조(다른 국가사업과의 관계) 행정청은 법 제96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3조 또는 제44조제1항에 따른 절차를 준용한다.
인용 형식「항만법 시행령」 제88조(다른 국가사업과의 관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