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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시행령 제94조(업무의 위탁)

항만법 시행령 제94조(업무의 위탁)

업무의 위탁

제94조

제94조(업무의 위탁)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1. 법 제103조제1호에 따른 국제협력사업의 발굴, 관리, 조사 및 정보 제공 2. 법 제103조제2호에 따른 인적 교류 및 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3. 법 제103조제3호에 따른 해외항만개발사업 진출 자문 및 기술지원 4. 법 제103조제4호에 따른 항만 관련 정보의 국제적 교환 및 홍보 업무 중 관련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5. 법 제103조제5호에 따른 항만 관련 국제기구 및 원조 관련 기관과의 협력 업무 중 협력사업 발굴 및 국제행사 개최 6. 법 제103조제6호에 따른 항만 및 항만 산업 관련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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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항만법 시행령」 제94조(업무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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