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항만법 시행령 제7장 감독

제80조–제84조 · 5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행정처분

제80조

제80조(행정처분)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처분 또는 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을 받은 자의 성명 또는 명칭, 위반 내용, 행정처분 내용 및 기간 등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② 법 제8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42조제1항 본문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료의 납부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3개월을 말한다.

반출 통보 등

제81조

제81조(반출 통보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86조제1항 본문에 따라 화물의 반출 통보 또는 독촉통보를 할 때에는 해당 화물의 품목ㆍ수량, 최초 장치일(藏置日) 및 반출기한과 반출하지 않을 때의 조치내용 등을 명시해야 한다. ② 법 제8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공고는 제1항에 따른 통보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거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고, 항만이용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20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장기체류화물의 매각

제82조

제82조(장기체류화물의 매각)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8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독촉통보 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공고에서 정한 기간 내에 반출하지 않은 화물(이하 "장기체류화물"이라 한다) 중 제8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물을 제외한 화물은 매각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매각은 공매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해당 물건의 가액이 공매비용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 본문에 따라 공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공고해야 한다. 1. 공매할 화물의 명칭 및 내용 2. 공매의 장소 및 일시 3. 입찰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금액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매각처분으로 취득한 금액에서 매각비용, 각종 세금과 공과금 및 항만시설 사용료를 뺀 후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공탁법」에 따라 공탁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기체류화물의 매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장기체류화물의 폐기

제83조

제83조(장기체류화물의 폐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장기체류화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물은 폐기해야 한다. 1.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2. 부패 또는 변질된 물품 3. 실용시효가 지난 물품 4. 상품가치를 상실한 물품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물품

장기체류화물의 국가 또는 시ㆍ도 귀속

제84조

제84조(장기체류화물의 국가 또는 시ㆍ도 귀속)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82조에 따라 매각되지 않은 장기체류화물은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시켜야 한다.

항만법 시행령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