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체류화물의 매각
제82조
제82조(장기체류화물의 매각)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8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독촉통보 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공고에서 정한 기간 내에 반출하지 않은 화물(이하 "장기체류화물"이라 한다) 중 제8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물을 제외한 화물은 매각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매각은 공매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해당 물건의 가액이 공매비용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 본문에 따라 공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공고해야 한다. 1. 공매할 화물의 명칭 및 내용 2. 공매의 장소 및 일시 3. 입찰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금액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매각처분으로 취득한 금액에서 매각비용, 각종 세금과 공과금 및 항만시설 사용료를 뺀 후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공탁법」에 따라 공탁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기체류화물의 매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