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제48조(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① 법 제44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항만배후단지의 개발에 필요한 용지(用地)의 면적 및 물동량 등 항만배후단지의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
2. 항만배후단지의 지정을 위해 항만구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에 관한 사항
3. 용수ㆍ에너지ㆍ교통ㆍ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4. 하수도시설ㆍ공공폐수처리시설ㆍ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자연경관 및 자연생태계 보전 등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② 법 제44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할 시설 용지 면적의 l00분의 10 범위에서 용지의 수요ㆍ공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4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자료 또는 협조사항의 내용과 제출기한을 명확히 해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해당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고,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고시한다.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의 변경 등
제49조(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의 변경 등)
① 법 제4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1. 항만배후단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의 변경
2. 항만배후단지 부지이용계획의 시설용도별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의 변경
3.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시행주체의 변경
② 법 제46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하는 주요 시설에 대한 지원계획
2. 환지(換地)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그 환지계획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의 제안 및 처리 절차 등
제50조(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의 제안 및 처리 절차 등)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이하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또는 변경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안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에 누락된 사항이 있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반려할 수 있다.
1. 제안 내용이 법령 또는 항만배후단지개발 목적에 맞지 않는 경우
2.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46조에 따라 해당 항만구역에 대해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을 수립 중인 경우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안을 반려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 제안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제3항 각 호의 기관(이하 이 조에서 "연구기관"이라 한다)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검토를 의뢰받은 연구기관은 의뢰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제안서에 대한 의견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적정 사업비ㆍ수익률 등 사업 추진을 위한 모든 조건에 관해 해당 제안서와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다만, 연구기관이 제안서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검토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제안된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을 추진할 것인지 여부 등 해당 제안에 대한 처리 결과를 제4항에 따라 연구기관으로부터 검토 의견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안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제안된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을 추진하는 것으로 제안자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해당 제안자 외의 제3자가 다른 제안을 할 수 있도록 90일 이상의 응모기간을 정하여 해당 제안내용을 관보와 둘 이상의 일간신문 및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안서가 제출된 경우 그 제안서가 접수된 날부터 제6항에 따른 제안내용의 공고 전까지 제안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안내용의 세부사항을 공개할 수 없다.
⑧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3자의 제안에 필요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최초 제안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내용을 공고해서는 안 된다.
⑨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공고하는 경우 적정 사업비ㆍ수익률 등 사업 추진을 위한 모든 조건에 관해 해당 제안내용과 다른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할 수 있고, 최초 제안자는 공고에서 정한 기한까지 최초의 제안내용을 변경하여 다시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⑩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한 기한까지 제3자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제안서를 제출한 때에는 최초 제안서(최초 제안자가 변경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변경 제안서를 말한다)와 제3자의 제안서를 검토ㆍ평가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안서의 평가결과에 따라 둘 이상의 협상대상자와 그 순위를 정해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제안서를 검토ㆍ평가할 때에 최초 제안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가산점을 줄 수 있다.
1. 최초 제안자가 변경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총평가점수의 10퍼센트
2. 해양수산부장관이 제9항에 따라 최초 제안자의 제안내용과 다른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하고 최초 제안자가 이에 따른 변경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 총평가점수의 5퍼센트
⑪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한 기한까지 다른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최초 제안자를 협상대상자로 지정해야 한다.
⑫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0항 또는 제11항에 따라 지정된 협상대상자와 총사업비 등 사업시행의 조건 등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협상대상자를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⑬ 제1항부터 제1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안에 대한 평가와 협상대상자와의 협약 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의 공모 절차
제51조(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의 공모 절차)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안(이하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안"이라 한다)을 공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고, 그 응모기간을 9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 이 경우 각 호의 공고 사항에 대한 세부내용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개요
2.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평가계획
3. 공모 참가자격 및 일정
4.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
5.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안 작성지침
6. 그 밖에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안의 공모에 필요한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모에 응모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제출된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안을 평가하여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안을 채택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채택된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안의 응모자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인 경우에는 해당 응모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항만배후단지 지정 또는 변경의 고시
제52조(항만배후단지 지정 또는 변경의 고시)
① 법 제4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항만배후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항만배후단지의 지정목적
3.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4. 항만배후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5.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6. 시설의 배치계획
7. 수용ㆍ사용할 토지ㆍ건축물, 그 밖에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부목록 및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8.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른 지형도면
9.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하는 주요 시설에 대한 지원계획
10. 종전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계획
11.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3호ㆍ제7호 및 제10호의 사항이 항만배후단지를 지정할 때에 확정되지 않은 경우 그 내용이 확정된 후에 별도로 고시할 수 있다.
항만배후단지의 지정해제
제53조(항만배후단지의 지정해제)
① 법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② 법 제49조제1항 단서에서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천재지변과 급격한 경제여건의 변동을 말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항만배후단지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해제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제54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① 법 제5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6조에 따라 설립된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제주특별자치도에서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3.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4.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5.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6.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② 법 제50조제1항제5호에서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등록한 건설업자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자
3. 사업구역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5. 사업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신탁받은 부동산신탁회사
6.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③ 법 제50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법인"이란 법 제5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의 합이 자본금의 100분의 20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④ 법 제50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사업시행자가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스스로 변경 또는 지정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시행자를 지정(제50조제1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지정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 사업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3. 사업구역의 위치
4. 지정ㆍ지정취소 또는 변경의 사유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55조(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축척 2만5천분의 1의 위치도
2. 지적도에 따라 작성한 용지도(토지의 용도를 기록한 지도를 말한다)
3.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
4. 자금계획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연도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과 연도별 투자비 회수 등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다)
5.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통보된 협의 내용 및 이에 따른 조치 계획(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및 별표 3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 결과 및 이행 계획서(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3항 및 별표 1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7.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별표 1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사업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8.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의 사용ㆍ수익ㆍ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서(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토지에 대한 법 제61조에 따른 매도청구에 관한 계획서를 포함한다)
9. 항만시설 등 공공시설의 설치ㆍ이전ㆍ철거ㆍ귀속ㆍ이관 및 양여 등에 관한 조서
10. 존치하려는 시설물의 명세서
11. 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12.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수산에 관한 전문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이 조사한 피해영향조사서
② 법 제51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조성할 토지의 단계별 확보계획
2.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경우 단계별 시행계획
③ 법 제51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시행자의 성명ㆍ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2. 사업시행지역의 변동이 없는 범위에서 측량 착오 등에 따라 사업면적을 정정하는 경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 관리계획에서 결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변경하는 경우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기본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④ 사업시행자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 중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변경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변경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려는 경우 법 제51조제4항에 따라 의견을 듣기 위해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경우에는 법 제51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명칭 및 목적
2.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4.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개요
5. 사업시행기간
6.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공공시설
제56조(공공시설) 법 제5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항만배후단지의 진입도로 및 간선도로
2. 항만배후단지 안의 공원 및 녹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된 공원 및 녹지를 말한다)
3. 용수공급시설, 가스공급시설, 하수도시설, 전기ㆍ통신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4.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되는 토지 및 항만시설 중 공공시설용지
선수금
제57조(선수금)
① 사업시행자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에만 법 제53조에 따라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이하 이 조에서 "조성토지등"이라 한다)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선수금"이라 한다)를 미리 받을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선수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조성토지등의 가격ㆍ면적ㆍ위치ㆍ상태ㆍ이용방법 등에 대해 해당 조성토지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절차 등
제58조(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절차 등)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사업구역의 일부를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하거나 입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조성되지 않은 상태의 토지(이하 "원형지"라 한다)의 공급계획에 대해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원형지 공급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공급대상 원형지의 위치ㆍ면적 및 공급 목적
2.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형지개발자"라 한다)에 관한 사항
3. 원형지 인구 수용 계획, 토지이용 계획, 교통처리 계획, 환경보전 계획,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 계획 및 그 밖의 원형지 사용계획 등을 포함하는 원형지 개발계획
4. 원형지 사용조건
5. 예상 공급가격 및 주요 계약조건
6.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사업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원형지 공급계획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원형지 공급계획이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원형지 공급계획을 승인해야 한다.
③ 법 제5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제54조제1항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④ 법 제54조제6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 중 먼저 끝나는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59조에 따른 공사완료 공고를 한 날부터 5년
2. 원형지 공급 계약일부터 10년
⑤ 법 제54조제6항 단서에서 "이주용 주택이나 공공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란 원형지를 다음 각 호의 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1. 임대주택 용지
2. 기반시설 용지
3. 그 밖에 원형지개발자가 직접 조성하거나 운영하기 어려운 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
⑥ 사업시행자는 법 제54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원형지개발자에게 2회 이상 시정을 요구한 후, 원형지개발자가 시정하지 않으면 원형지 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형지개발자는 사업시행자의 시정 요구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⑦ 원형지개발자의 선정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한다.
⑧ 원형지의 공급가격은 원형지의 감정가격(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금액을 말한다)에 사업시행자가 원형지에 설치한 기반시설 등의 공사비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사업시행자와 원형지개발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⑨ 사업시행자와 원형지개발자의 업무 범위는 원형지 공급계약으로 정하되, 원형지 조성을 위한 인가ㆍ허가 등의 신청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업무는 사업시행자가 담당한다.
준공확인의 신청 등
제59조(준공확인의 신청 등)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준공확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준공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와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에 따라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가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토지의 용도별 면적조서 및 평면도
4. 공공시설 등의 귀속조서 및 도면
5. 신ㆍ구 지적대조도 및 시설의 대비표
6. 총사업비 명세서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할 때 효율적인 검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이 승인된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내용대로 시행되었는지에 대해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준공 전 사용신고
제60조(준공 전 사용신고) 사업시행자는 법 제58조제5항 단서에 따른 준공 전 사용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준공 전 사용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용하려는 토지 또는 시설의 공정 현황이 포함된 사용계획서
2. 사용하려는 토지 또는 시설의 사용가능 여부 및 안정성 등에 관한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3. 사용하려는 토지 또는 시설의 완성단계 도면 및 사진
공사완료의 공고사항
제61조(공사완료의 공고사항)
① 법 제59조에 따른 공사완료의 공고는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
3.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시행지의 위치
4.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5. 준공일
6. 주요 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귀속 대상 외의 공공시설
제62조(귀속 대상 외의 공공시설) 법 제6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제24조제4항 각 호에 따른 항만시설을 말한다.
토지의 매도청구
제63조(토지의 매도청구) 법 제61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제55조제1항제8호에 따른 계획서에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매도청구에 관한 계획이 명시된 토지를 말한다.
조성토지의 분양ㆍ임대 방법 등
제64조(조성토지의 분양ㆍ임대 방법 등)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조성하여 취득한 토지(이하 이 조에서 "조성토지"라 한다)를 분양 또는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분양ㆍ임대 계획서를 작성하여 조성토지를 취득한 후 30일이 지나기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분양 또는 임대하려는 조성토지의 위치ㆍ면적 및 용도
2. 분양 또는 임대 대상자의 자격 요건 및 선정 방법
3. 분양 또는 임대의 시기ㆍ방법 및 조건
4. 조성토지의 가격결정 기준
5. 조성토지의 분양 또는 임대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일반ㆍ제한ㆍ지명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 분양 또는 임대 공고의 방법
나.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다. 조성토지의 위치ㆍ면적 및 용도(용도에 대한 금지 또는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지 또는 제한의 내용을 포함한다)
라. 분양 또는 임대의 시기ㆍ방법 및 조건
마. 분양 또는 임대 가격
바. 분양 또는 임대 신청의 기간 및 장소
사. 분양 또는 임대 신청 자격
아. 분양 또는 임대 신청 시의 첨부서류
6. 그 밖에 조성토지의 원활한 분양 또는 임대를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와 관련된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목적,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 및 제1항에 따른 분양ㆍ임대 계획서에 따라 조성토지를 분양 또는 임대해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일반ㆍ제한ㆍ지명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조성토지를 분양 또는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제5호나목부터 아목까지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개발이익의 재투자
제65조(개발이익의 재투자) 사업시행자가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사용해야 하는 개발이익은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100분의 25로 한다.
입주자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66조(입주자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입주자협의회"라 한다)는 그 구성 당시 해당 사업구역의 입주자 및 입주예정자의 75퍼센트 이상이 회원으로 가입해야 한다.
② 입주자협의회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정기총회를 개최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입주자협의회의 회의는 규약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입주자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입주자협의회의 규약으로 정한다.
관리지침의 내용 등
제67조(관리지침의 내용 등)
① 법 제65조제1항 전단에 따른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의 기본원칙
2.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관한 사항
3. 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체의 선정 절차ㆍ시기ㆍ방식ㆍ기준 및 선정계획 등 입주기업체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체와의 입주계약 체결ㆍ해지, 입주기업체별 임대 면적, 임대료 및 입주의 실시 등 입주기업체의 입주에 관한 사항
5. 분양된 용지의 양도ㆍ양수 등 입주기업체의 준수사항
6. 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체의 사업계획 제출ㆍ변경, 사업실적 평가 및 평가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7. 법 제68조에 따른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8. 1종 항만배후단지 공동시설의 유지ㆍ관리, 출입 등 1종 항만배후단지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1종 항만배후단지 특화구역(항만별 특성을 고려하여 유사 산업을 집적화하고 특성화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1종 항만배후단지의 용지 및 시설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등 1종 항만배후단지의 관리업무에 관해 필요한 사항
② 법 제65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 외에는 관리지침의 변경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관리기관의 지정ㆍ변경절차 및 시기
제68조(관리기관의 지정ㆍ변경절차 및 시기)
①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6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관리기관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은 지정서를 해당 관리기관에 지체 없이 발급하고, 지정 사실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 관리기관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관리대상인 1종 항만배후단지의 명칭ㆍ위치ㆍ면적 및 관리시설 등의 현황
3. 관리기관 지정일 또는 변경지정일
② 법 제66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가 관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1. 법인의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1종 항만배후단지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사업계획서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의 지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신청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배후단지의 조성이 완료되기 전까지 관리기관을 지정해야 한다.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계획의 작성
제69조(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계획의 작성)
① 관리기관은 법 제68조에 따라 매년 관할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1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계획을 검토하여 법 제6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누락되었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입주자격
제70조(입주자격)
① 법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입주계약일부터 3년을 말한다.
② 법 제6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국제운송주선ㆍ국제선박거래, 포장ㆍ보수ㆍ가공 또는 조립 사업 등 복합물류 관련 사업
2. 선박(선박의 운영에 필요한 장비를 포함한다)의 수리ㆍ정비 및 조립 사업 등 국제물류 관련 사업
3. 연료, 식수 및 선식(船食) 등 선박 용품의 공급업
4. 물류시설 관련 개발업 및 임대업
③ 법 제69조제1항제2호에서 "매출액 대비 수출입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란 입주기업체 선정 공고일(수의계약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입주기업체 선정 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주계약 체결 예정일을 말한다) 직전 3년의 기간 중 총 매출액 대비 수출입액이 100분의 20 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인 자를 말한다.
④ 법 제69조제1항제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제조업과 제6항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⑤ 법 제69조제1항제3호에서 "외국인투자 비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란 해당 외국인투자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본문 및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⑥ 법 제6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수출입 비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중 입주기업체 선정 공고일(수의계약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입주기업체 선정 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주계약 체결 예정일을 말한다) 직전 3년의 기간 중 총 매출액 대비 수출액이 100분의 5 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인 자를 말한다.
1. 전자상거래업
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3. 전기통신업
4.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5. 정보서비스업
6. 연구개발업
7.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⑦ 법 제69조제1항제5호에서 "수출입거래 비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란 입주기업체 선정 공고일(수의계약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입주기업체 선정 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주계약 체결 예정일을 말한다) 직전 3년의 기간 중 총 매출액 대비 수출입거래 비중이 100분의 50 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인 자를 말한다.
⑧ 법 제6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8항 각 호의 업종 및 이에 준하는 사업으로서 관리지침에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⑨ 법 제6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항만친수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사업
2. 법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항만친수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⑩ 법 제6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였을 것
2. 입주자격을 갖춘 자가 입주하고 남은 토지의 면적이 법 제51조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 받은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상의 항만배후단지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일 것
⑪ 관리기관은 제10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추가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를 입주하게 할 수 있다.
우선입주
제71조(우선입주)
① 법 제70조제2호에 따라 우선적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는 입주기업체 선정 공고일 직전 1년 동안의 수출액이 해당 기간 총매출액의 100분의 40 이상인 자로 한다.
② 법 제70조제3호에 따라 우선적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는 법 제69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으로서 국내복귀 이전 1년 동안의 총매출액에서 국내로의 수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의 비중이 100분의 40 이상인 자로 한다.
입주계약의 체결 등
제72조(입주계약의 체결 등)
①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 또는 변경계약(입주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체결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② 입주계약에 따른 업종(「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ㆍ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상의 세세분류단위를 기준으로 한다) 또는 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7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③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 또는 변경계약의 신청을 받으면 7일 이내에 그 입주계약 또는 변경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입주계약이 해지된 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
제73조(입주계약이 해지된 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
① 법 제7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이하 이 조에서 "입주계약해지자"라 한다)가 1종 항만배후단지에 소유하는 토지나 공장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시설(이하 "공장등"이라 한다)을 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양도하려면 양도계획서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② 입주계약해지자는 그 입주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토지 또는 공장등을 입주자격이 있는 자에게 양도해야 한다. 이 경우 토지 또는 공장등에 대해 경매나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그 절차가 진행된 날은 전단에 따른 기간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③ 입주계약해지자는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토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하지 못한 경우에는 처분신청서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처분신청서를 받은 관리기관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매각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 양수인을 선정해야 한다.
⑤ 입주계약해지자는 관리기관으로부터 양수인을 추천받으면 지체 없이 양도에 관한 협상을 시작하여 그 추천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
제74조(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 법 제7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토지 또는 공장등을 양수한 자는 그 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리기관과 입주계약 또는 변경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자 및 비용
제75조(이자 및 비용) 법 제74조제3항 본문 및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양도할 1종 항만배후단지 토지의 취득가격에 그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생산자물가상승률(「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라 산정된 비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양도할 1종 항만배후단지 토지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그 밖의 제세공과금. 다만, 1종 항만배후단지의 토지를 취득한 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추징된 세금은 제외한다.
3. 양도할 1종 항만배후단지 토지의 유지ㆍ보존 또는 개량을 위해 지출한 비용
경매 등에 의해 취득한 토지 또는 공장등의 사용 등
제76조(경매 등에 의해 취득한 토지 또는 공장등의 사용 등) 법 제75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라 입주계약(변경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체결하려는 자는 토지 또는 공장등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계약 체결을 신청해야 한다.
공동시설의 관리비 등 징수
제77조(공동시설의 관리비 등 징수)
①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공동시설의 관리ㆍ운영비는 각 입주기업체가 공동시설을 이용하여 얻는 수익의 정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입주기업체별로 수익의 정도를 산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입주기업체의 건물면적ㆍ대지면적 또는 종업원의 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리기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은 공동시설의 관리ㆍ운영비를 1종 항만배후단지 운영상황에 따라 월별 또는 분기별로 징수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