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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시행령 제67조(관리지침의 내용 등)

항만법 시행령 제67조(관리지침의 내용 등)

관리지침의 내용 등

제67조

제67조(관리지침의 내용 등) ① 법 제65조제1항 전단에 따른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의 기본원칙 2.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관한 사항 3. 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체의 선정 절차ㆍ시기ㆍ방식ㆍ기준 및 선정계획 등 입주기업체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체와의 입주계약 체결ㆍ해지, 입주기업체별 임대 면적, 임대료 및 입주의 실시 등 입주기업체의 입주에 관한 사항 5. 분양된 용지의 양도ㆍ양수 등 입주기업체의 준수사항 6. 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체의 사업계획 제출ㆍ변경, 사업실적 평가 및 평가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7. 법 제68조에 따른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8. 1종 항만배후단지 공동시설의 유지ㆍ관리, 출입 등 1종 항만배후단지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1종 항만배후단지 특화구역(항만별 특성을 고려하여 유사 산업을 집적화하고 특성화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1종 항만배후단지의 용지 및 시설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등 1종 항만배후단지의 관리업무에 관해 필요한 사항 ② 법 제65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 외에는 관리지침의 변경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1종 항만배후단지의 관리ㆍ운영 →

제3절 1종 항만배후단지의 관리ㆍ운영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항만법 시행령」 제67조(관리지침의 내용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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