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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시행령 제71조(우선입주)

우선입주

제71조

제71조(우선입주) ① 법 제70조제2호에 따라 우선적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는 입주기업체 선정 공고일 직전 1년 동안의 수출액이 해당 기간 총매출액의 100분의 40 이상인 자로 한다. ② 법 제70조제3호에 따라 우선적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는 법 제69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으로서 국내복귀 이전 1년 동안의 총매출액에서 국내로의 수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의 비중이 100분의 40 이상인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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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항만법 시행령」 제71조(우선입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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