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
제74조
제74조(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 법 제7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토지 또는 공장등을 양수한 자는 그 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리기관과 입주계약 또는 변경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항만법 시행령 제74조(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
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
제74조(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 법 제7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토지 또는 공장등을 양수한 자는 그 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리기관과 입주계약 또는 변경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인용 형식「항만법 시행령」 제74조(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