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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시행령 제3장 항만의 개발

제13조–제28조 · 1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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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개발사업의 시행허가 신청 등

제13조

제13조(항만개발사업의 시행허가 신청 등) ① 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의 시행ㆍ변경 허가(항만시설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항만개발사업의 시행ㆍ변경 허가는 제외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항만명 및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3. 항만개발사업의 목적 4. 항만개발사업의 장소ㆍ규모ㆍ기간 및 방법 ② 제1항의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에 해당하는 서류 및 도면만 첨부할 수 있다. 1. 항만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업계획 및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 2. 항만개발사업에 필요한 총사업비 및 그 산출명세 3. 항만개발사업에 사용되는 자금의 조달계획(법인의 경우에는 재무제표도 첨부해야 한다) 4.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나 이에 준하는 일반평면도 또는 지적평면도와 인접지를 포함하는 계획평면도 5. 제14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조사 결과(법 제9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되지 않는 토지 또는 토지 형태의 항만시설을 조성하는 항만개발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6. 법 제9조제8항에 따른 기준에 관한 서류로서 투자비 보전계획서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법 제9조제7항에 따라 공고한 항만개발사업의 경우로 한정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제3호에 따른 자금의 조달계획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 고시한다. ④ 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항만시설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항만개발사업의 시행ㆍ변경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허가신청서에 평면도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도면을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2. 유지ㆍ보수에 관한 항만개발사업의 구간ㆍ규모 및 기간 3. 유지ㆍ보수에 관한 항만개발사업에 필요한 항만시설의 사용계획

화물의 제조시설 입지기준 등

제14조

제14조(화물의 제조시설 입지기준 등) ① 법 제9조제3항제4호에서 "오염배출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지기준"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장입지의 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9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항만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이 조에서 "연구기관"이라 한다)을 통해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사업 추진의 타당성 여부를 미리 검토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연구기관을 통해 타당성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자와 그 실시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되는 토지 및 항만시설에 관한 항만개발사업의 경우: 관리청이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공고 전까지 실시 2.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되지 않는 토지 및 토지 형태의 항만시설에 관한 항만개발사업의 경우: 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항만개발사업 시행 또는 변경(총사업비 500억원 미만에서 500억원 이상으로의 변경으로 한정한다)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해당 허가 신청 전까지 실시

항만개발사업 변경허가의 대상

제15조

제15조(항만개발사업 변경허가의 대상) 법 제9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또는 명칭 2.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3. 항만개발사업의 목적 4. 항만개발사업의 장소ㆍ규모ㆍ기간 및 방법

공고 대상 항만개발사업

제16조

제16조(공고 대상 항만개발사업) 법 제9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항만개발사업"이란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되는 토지 및 항만시설을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개발사업비(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개발사업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30억원 이상의 항만시설 신설ㆍ개축(보강을 포함한다) 사업 2. 개발사업비 30억원 이상의 준설(浚渫) 사업. 다만, 국가 또는 시ㆍ도가 투자비를 보전(補塡)하지 않는 준설사업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관리청이 공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항만개발사업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공고 등

제17조

제17조(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공고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이하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제1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만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고는 이 영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관보, 공보 또는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게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항만개발사업 예정지역 안의 이해관계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법 제10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 2. 총사업비의 100분의 5 범위에서의 변경 3. 사업면적의 100분의 5 범위에서의 변경 4. 지형 또는 지질 사정으로 인한 항만시설 등의 위치 및 구조의 변경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에서 결정된 내용을 반영하는 변경 6. 1년의 범위에서의 사업시행기간의 변경(사업시행기간을 여러 차례 변경한 경우에는 사업시행기간의 변경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7. 단순한 착오ㆍ누락의 정정 또는 측량 착오 등에 따른 사업면적 등의 정정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신청 등

제18조

제18조(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신청 등) ① 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비관리청"이라 한다)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에 해당하는 서류만 첨부할 수 있다. 1.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위치도 및 허가구역을 표시한 실측지적평면도 2. 항만개발사업실시설계도서 3. 자금계획서(연도별 자금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다) 4.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통보된 협의 내용 및 이에 따른 조치 계획(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및 별표 3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 결과 및 이행 계획서(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3항 및 별표 1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별표 1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사업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7.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진단보고서 및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의 이행 결과(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영향진단의 대상 사업으로 한정한다) 8.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법 제45조에 따라 항만배후단지로 지정된 토지로 한정한다)의 사용ㆍ수익ㆍ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서(항만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토지에 대한 법 제16조에 따른 매도청구에 관한 계획서를 포함한다) ② 관리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항만개발사업의 단계별로 실시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단계별 실시계획의 승인 신청은 전 단계 사업의 준공일 전에 해야 한다. ③ 관리청은 제1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고 대상인 항만개발사업과 제24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토지 및 토지의 형태로 조성된 항만시설을 위한 항만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제1항제2호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설계도서(이하 "항만개발사업실시설계도서"라 한다)가 적정한지에 대해 전문기관에 검토를 의뢰해야 한다. 승인한 사항을 변경승인하는 경우로서 관리청이 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만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제13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시행허가의 신청을 할 때에 항만개발사업실시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1. 야적장의 포장(鋪裝) 2. 창고ㆍ헛간 및 위판장(委販場)의 설치(증축ㆍ개축 및 유지ㆍ보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3. 하역장비시설, 화물 이송시설, 배관시설 및 무게 측정시설의 설치 4. 선가대(船架臺: 선박을 땅 위로 끌어 올려놓을 수 있는 구조물 및 설비) 및 얼음 생산ㆍ공급시설의 설치 5. 항로ㆍ정박지 등 수역시설의 준설(「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및 별표 3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지원시설(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되지 않는 항만시설 및 토지에 설치하는 지원시설을 말하며, 화물의 제조시설은 제외한다)의 설치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항만개발사업 외에 관리청이 인정하는 경미한 시설의 설치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신고

제19조

제19조(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신고) ① 법 제1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이란 제24조제4항 각 호에 따른 항만시설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제외한 항만시설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5호가목4)에 따른 계류시설 2. 법 제2조제5호나목4)에 따른 화물의 유통시설과 판매시설 3. 법 제2조제5호다목3)에 따른 화물의 조립ㆍ가공ㆍ포장ㆍ제조 등을 위한 시설 ② 비관리청은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수립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비관리청은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신고 대상 사업으로서 제1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만개발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13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시행허가의 신청을 할 때에 항만개발사업실시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을 함께 신고할 수 있다.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신청 또는 신고 기한의 연장

제20조

제20조(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신청 또는 신고 기한의 연장) 법 제10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항만개발사업 여건의 변경 등 비관리청의 귀책사유 없이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수립이 곤란하게 된 경우 2. 그 밖에 승인 신청 또는 신고의 기한을 연장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관리청이 인정하는 경우

준공 공고

제21조

제21조(준공 공고) 관리청은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완료한 경우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거나 해양수산부 또는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2. 항만명 및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3. 항만개발사업의 목적ㆍ장소ㆍ규모ㆍ기간 및 방법 4.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매립지의 지목 및 면적[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에 따라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가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에 기재된 면적을 말한다] 5. 항만개발사업 완료일

준공검사

제22조

제22조(준공검사)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준공검사는 관리청이 현장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확인으로 준공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항만개발사업의 경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건설사업관리조서 및 준공검사조서 2. 준설공사의 경우: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해양정보 사본 3.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되지 않는 항만시설의 건축공사의 경우: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발급하는 사용승인서

항만공사의 대행

제23조

제23조(항만공사의 대행) ① 법 제14조제1항 전단에서 "군함, 경찰용 선박 및 그 밖에 국가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선박이 이용하는 항만시설에 관한 항만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개발사업"이란 군함, 경찰용 선박 및 그 밖에 국가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선박이 이용하는 항만시설에 관한 항만개발사업을 말한다. ② 관리청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비관리청이 시행할 항만개발사업을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비관리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해야 한다. 1. 항만개발사업의 종류ㆍ규모 및 금액 2. 항만개발사업의 기간(착공 및 준공의 예정일과 주요 공정을 포함한다) 3. 항만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 방법과 자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

국가 등에 귀속되지 않는 토지 및 항만시설

제24조

제24조(국가 등에 귀속되지 않는 토지 및 항만시설) ①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되지 않는 토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로 한다. 1. 별표 4에 따른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을 것 2. 해당 토지의 가액(價額)이 제25조에 따른 총사업비의 범위 이내일 것. 이 경우 총사업비는 해당 토지의 조성공사에 사용된 금액으로 산정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의 가액은 비관리청이 시행한 해당 항만개발사업의 준공확인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이 지정한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감정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로 한다. ③ 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다른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다시 해당 토지의 가액을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의 가액은 감정평가법인등이 다시 감정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로 한다. 1. 평가액이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평가된 경우 2. 감정평가법인등이 불공정한 감정평가를 하는 등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액을 적정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평가액 중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3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④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되지 않는 항만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역시설(고정식 하역장비의 운영에 필요한 레일시설은 제외한다) 및 무게 측정시설 2. 사일로(국가 또는 시ㆍ도가 소유하는 사일로를 비관리청이 증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저유시설(貯油施設) 및 가스저장시설 3. 비관리청이 전용(專用)할 목적으로 설치한 다음 각 목의 시설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이 경우 비관리청의 자회사(「상법」 제342조의2제1항에 따른 자회사를 말한다) 또는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 및 사용하기 위해 전단에 따라 비관리청에 귀속된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관리청이 그 시설을 전용하는 것으로 본다. 가. 계류시설 및 항행 보조시설 나. 화물의 유통시설ㆍ판매시설 및 위판장시설(제4호에 따른 시설에 해당하는 위판장은 제외한다) 다. 선박보급시설 및 항만의 관제(管制)ㆍ정보통신ㆍ홍보ㆍ보안시설 4. 법 제21조제3호에 따른 어항구에 설치된 「어촌ㆍ어항법 시행령」제26조 각 호에 따른 시설 5. 공해방지시설 6. 지원시설. 다만, 항만 관련 업무용 시설 중 관리청(제93조에 따라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의 시행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을 포함한다)이 조성한 공공서비스 업무용 시설은 제외한다. 7. 항만친수시설(港灣親水施設) 중 해양레저용 시설 및 해양 문화ㆍ교육 시설 7의2. 2종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하는 제2조 각 호의 시설 8. 그 밖에 비관리청의 전용 목적이 강하여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관리청이 인정하는 시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항만시설 중 토지의 형태로 조성된 항만시설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의 요건은 제외한다),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한다.

총사업비의 범위

제25조

제25조(총사업비의 범위)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총사업비는 해당 항만개발사업의 준공확인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당 항만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실제 사용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조사비: 항만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측량비와 그 밖의 조사비로서 순공사비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을 말하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산정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2. 설계비: 항만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설계에 드는 비용을 말하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산정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설계에 드는 비용은 「건축사법」 제19조의3에 따른 업무에 대한 대가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3. 개발사업비: 항만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합한 금액을 말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기준과 정부표준품셈 및 단가(정부고시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격을 말한다)에 따라 계산한다. 4. 보상비: 항만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지급된 토지매입비[건물ㆍ입목(立木) 등의 매입비를 포함한다], 이주대책비 및 영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ㆍ광업권 등의 권리에 대한 보상비를 말한다. 5. 부대비: 다음 각 목의 비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산정기준 및 「건설기술 진흥법」 제37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비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건설사업관리비 나. 계약을 통해 측량, 조사, 설계, 공사 또는 건설공사 감리를 시행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를 준용해 산정한 물가상승에 따른 증가액 다. 환경영향평가에 드는 비용, 피해영향조사비, 매립면허 수수료, 감정평가 수수료 및 건설공사 손해보험료 라. 그 밖에 법령에 따른 각종 세금, 공과금, 부담금 및 수수료나 항만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조건의 이행에 드는 모든 비용 6. 건설이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비용에 대한 건설이자(이자율은 사업기간 중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중 정기예금 수신금리와 대출금리를 가중평균하여 적용하며, 그 적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를 말한다. 다만, 비관리청이 고의로 개발사업을 지연시킨 경우 또는 비관리청의 과실로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에서 정한 시기에 관리청의 준공확인을 받지 못한 경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비관리청의 귀책사유로 사업기간이 연장된 경우 그 연장기간에 대한 건설이자는 제외한다. 7. 부가가치세: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토지 및 항만시설을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시킬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7조에 따라 납부하는 세액을 말한다. ②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비용은 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증명서류를 기준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총사업비를 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비용은 포함하지 않는다. 1.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되지 않은 토지 및 항만시설의 개발사업과 관련된 비용 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로 입증되지 않는 비용 3. 비관리청이 전용할 목적으로 시행하는 수역시설의 준설에 드는 비용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4. 하자보수 보증보험비용

귀속 항만시설의 무상사용 등

제26조

제26조(귀속 항만시설의 무상사용 등)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무상으로 항만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용료를 합한 금액이 제25조에 따라 산출된 총사업비에 이를 때까지로 한다. 이 경우 무상사용기간을 산정할 때에 적용할 항만시설의 사용료는 해당 항만시설의 사용 당시의 항만시설 사용료를 기준으로 하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안에 있는 항만시설의 사용료는 같은 법 제17조제2항 또는 제18조제2항에 따른 임대료를 기준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된 해당 항만시설을 유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사용료 2. 법 제43조에 따라 타인으로부터 징수하는 항만시설 사용료 3. 제45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가 사용료가 면제되는 항만시설을 유상으로 사용할 경우의 사용료 ②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비관리청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2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토지가액을 제외한 잔액을 총사업비로 확정하여 제1항에 따른 무상사용기간을 산정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토지가액의 산정에 관해서는 제24조제2항에 따른다.

매도청구 대상 토지의 범위 등

제27조

제27조(매도청구 대상 토지의 범위 등) ① 법 제16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를 말한다. 1. 법 제45조에 따라 항만배후단지로 지정된 토지(공공시설용지는 제외한다)일 것 2. 제18조제1항제8호에 따른 계획서에 항만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매도청구에 관한 계획이 명시된 토지일 것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토지의 매각 가격의 산정 절차에 관해서는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의 가액"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토지의 매각 가격"으로, "비관리청이 시행한 해당 항만개발사업의 준공확인 신청일"은 "비관리청이 토지의 매도를 청구한 날"로 본다.

비귀속 토지ㆍ항만시설의 양도제한 등

제28조

제28조(비귀속 토지ㆍ항만시설의 양도제한 등) ① 법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및 항만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토지 및 항만시설을 말한다. 1. 제24조제1항에 따른 토지 2. 제24조제4항제3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8호(투기 목적으로 개발할 우려가 있다고 관리청이 인정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따른 항만시설 ②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서 "상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 또는 법인의 분할ㆍ합병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2. 파산선고로 인해 처분하는 경우 3. 「산업발전법」 제21조에 따른 구조조정 대상기업으로서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처분하는 경우 4. 비관리청(법인은 제외한다)이 항만개발사업으로 개발한 토지ㆍ항만시설의 전부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5. 법 제72조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가 1종 항만배후단지에 소유한 토지나 공장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시설을 처분하는 경우 6. 그 밖에 항만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비관리청이 토지ㆍ항만시설을 처분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관리청이 인정하는 경우 ③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무상사용에 관해서는 제26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15조제3항"은 "법 제19조제3항"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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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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