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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시행령 제21조(준공 공고)

항만법 시행령 제21조(준공 공고)

준공 공고

제21조

제21조(준공 공고) 관리청은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완료한 경우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거나 해양수산부 또는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2. 항만명 및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3. 항만개발사업의 목적ㆍ장소ㆍ규모ㆍ기간 및 방법 4.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매립지의 지목 및 면적[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에 따라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가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에 기재된 면적을 말한다] 5. 항만개발사업 완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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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항만법 시행령」 제21조(준공 공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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