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제54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① 법 제5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6조에 따라 설립된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제주특별자치도에서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3.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4.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5.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6.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② 법 제50조제1항제5호에서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등록한 건설업자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자
3. 사업구역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5. 사업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신탁받은 부동산신탁회사
6.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③ 법 제50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법인"이란 법 제5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의 합이 자본금의 100분의 20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④ 법 제50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사업시행자가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스스로 변경 또는 지정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시행자를 지정(제50조제1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지정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 사업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3. 사업구역의 위치
4. 지정ㆍ지정취소 또는 변경의 사유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55조(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축척 2만5천분의 1의 위치도
2. 지적도에 따라 작성한 용지도(토지의 용도를 기록한 지도를 말한다)
3.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
4. 자금계획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연도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과 연도별 투자비 회수 등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다)
5.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통보된 협의 내용 및 이에 따른 조치 계획(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및 별표 3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 결과 및 이행 계획서(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3항 및 별표 1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7.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별표 1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사업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8.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의 사용ㆍ수익ㆍ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서(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토지에 대한 법 제61조에 따른 매도청구에 관한 계획서를 포함한다)
9. 항만시설 등 공공시설의 설치ㆍ이전ㆍ철거ㆍ귀속ㆍ이관 및 양여 등에 관한 조서
10. 존치하려는 시설물의 명세서
11. 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12.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수산에 관한 전문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이 조사한 피해영향조사서
② 법 제51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조성할 토지의 단계별 확보계획
2.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경우 단계별 시행계획
③ 법 제51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시행자의 성명ㆍ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2. 사업시행지역의 변동이 없는 범위에서 측량 착오 등에 따라 사업면적을 정정하는 경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 관리계획에서 결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변경하는 경우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기본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④ 사업시행자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 중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변경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변경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려는 경우 법 제51조제4항에 따라 의견을 듣기 위해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경우에는 법 제51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명칭 및 목적
2.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4.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개요
5. 사업시행기간
6.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공공시설
제56조(공공시설) 법 제5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항만배후단지의 진입도로 및 간선도로
2. 항만배후단지 안의 공원 및 녹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된 공원 및 녹지를 말한다)
3. 용수공급시설, 가스공급시설, 하수도시설, 전기ㆍ통신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4.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되는 토지 및 항만시설 중 공공시설용지
선수금
제57조(선수금)
① 사업시행자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에만 법 제53조에 따라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이하 이 조에서 "조성토지등"이라 한다)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선수금"이라 한다)를 미리 받을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선수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조성토지등의 가격ㆍ면적ㆍ위치ㆍ상태ㆍ이용방법 등에 대해 해당 조성토지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절차 등
제58조(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절차 등)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사업구역의 일부를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하거나 입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조성되지 않은 상태의 토지(이하 "원형지"라 한다)의 공급계획에 대해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원형지 공급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공급대상 원형지의 위치ㆍ면적 및 공급 목적
2.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형지개발자"라 한다)에 관한 사항
3. 원형지 인구 수용 계획, 토지이용 계획, 교통처리 계획, 환경보전 계획,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 계획 및 그 밖의 원형지 사용계획 등을 포함하는 원형지 개발계획
4. 원형지 사용조건
5. 예상 공급가격 및 주요 계약조건
6.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사업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원형지 공급계획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원형지 공급계획이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원형지 공급계획을 승인해야 한다.
③ 법 제5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제54조제1항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④ 법 제54조제6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 중 먼저 끝나는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59조에 따른 공사완료 공고를 한 날부터 5년
2. 원형지 공급 계약일부터 10년
⑤ 법 제54조제6항 단서에서 "이주용 주택이나 공공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란 원형지를 다음 각 호의 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1. 임대주택 용지
2. 기반시설 용지
3. 그 밖에 원형지개발자가 직접 조성하거나 운영하기 어려운 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
⑥ 사업시행자는 법 제54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원형지개발자에게 2회 이상 시정을 요구한 후, 원형지개발자가 시정하지 않으면 원형지 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형지개발자는 사업시행자의 시정 요구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⑦ 원형지개발자의 선정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한다.
⑧ 원형지의 공급가격은 원형지의 감정가격(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금액을 말한다)에 사업시행자가 원형지에 설치한 기반시설 등의 공사비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사업시행자와 원형지개발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⑨ 사업시행자와 원형지개발자의 업무 범위는 원형지 공급계약으로 정하되, 원형지 조성을 위한 인가ㆍ허가 등의 신청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업무는 사업시행자가 담당한다.
준공확인의 신청 등
제59조(준공확인의 신청 등)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준공확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준공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와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에 따라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가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토지의 용도별 면적조서 및 평면도
4. 공공시설 등의 귀속조서 및 도면
5. 신ㆍ구 지적대조도 및 시설의 대비표
6. 총사업비 명세서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할 때 효율적인 검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이 승인된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내용대로 시행되었는지에 대해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준공 전 사용신고
제60조(준공 전 사용신고) 사업시행자는 법 제58조제5항 단서에 따른 준공 전 사용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준공 전 사용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용하려는 토지 또는 시설의 공정 현황이 포함된 사용계획서
2. 사용하려는 토지 또는 시설의 사용가능 여부 및 안정성 등에 관한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3. 사용하려는 토지 또는 시설의 완성단계 도면 및 사진
공사완료의 공고사항
제61조(공사완료의 공고사항)
① 법 제59조에 따른 공사완료의 공고는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
3.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시행지의 위치
4.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5. 준공일
6. 주요 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귀속 대상 외의 공공시설
제62조(귀속 대상 외의 공공시설) 법 제6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제24조제4항 각 호에 따른 항만시설을 말한다.
토지의 매도청구
제63조(토지의 매도청구) 법 제61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제55조제1항제8호에 따른 계획서에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매도청구에 관한 계획이 명시된 토지를 말한다.
조성토지의 분양ㆍ임대 방법 등
제64조(조성토지의 분양ㆍ임대 방법 등)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조성하여 취득한 토지(이하 이 조에서 "조성토지"라 한다)를 분양 또는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분양ㆍ임대 계획서를 작성하여 조성토지를 취득한 후 30일이 지나기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분양 또는 임대하려는 조성토지의 위치ㆍ면적 및 용도
2. 분양 또는 임대 대상자의 자격 요건 및 선정 방법
3. 분양 또는 임대의 시기ㆍ방법 및 조건
4. 조성토지의 가격결정 기준
5. 조성토지의 분양 또는 임대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일반ㆍ제한ㆍ지명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 분양 또는 임대 공고의 방법
나.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다. 조성토지의 위치ㆍ면적 및 용도(용도에 대한 금지 또는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지 또는 제한의 내용을 포함한다)
라. 분양 또는 임대의 시기ㆍ방법 및 조건
마. 분양 또는 임대 가격
바. 분양 또는 임대 신청의 기간 및 장소
사. 분양 또는 임대 신청 자격
아. 분양 또는 임대 신청 시의 첨부서류
6. 그 밖에 조성토지의 원활한 분양 또는 임대를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와 관련된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목적,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 및 제1항에 따른 분양ㆍ임대 계획서에 따라 조성토지를 분양 또는 임대해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일반ㆍ제한ㆍ지명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조성토지를 분양 또는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제5호나목부터 아목까지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개발이익의 재투자
제65조(개발이익의 재투자) 사업시행자가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사용해야 하는 개발이익은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100분의 25로 한다.
입주자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66조(입주자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입주자협의회"라 한다)는 그 구성 당시 해당 사업구역의 입주자 및 입주예정자의 75퍼센트 이상이 회원으로 가입해야 한다.
② 입주자협의회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정기총회를 개최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입주자협의회의 회의는 규약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입주자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입주자협의회의 규약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