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항만법 시행령 제60조(준공 전 사용신고)

준공 전 사용신고

제60조

제60조(준공 전 사용신고) 사업시행자는 법 제58조제5항 단서에 따른 준공 전 사용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준공 전 사용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용하려는 토지 또는 시설의 공정 현황이 포함된 사용계획서 2. 사용하려는 토지 또는 시설의 사용가능 여부 및 안정성 등에 관한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3. 사용하려는 토지 또는 시설의 완성단계 도면 및 사진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항만배후단지의 개발 →

제2절 항만배후단지의 개발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항만법 시행령」 제60조(준공 전 사용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