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 대상 외의 공공시설
제62조
제62조(귀속 대상 외의 공공시설) 법 제6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제24조제4항 각 호에 따른 항만시설을 말한다.
귀속 대상 외의 공공시설
제62조(귀속 대상 외의 공공시설) 법 제6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제24조제4항 각 호에 따른 항만시설을 말한다.
인용 형식「항만법 시행령」 제62조(귀속 대상 외의 공공시설),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