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토지의 분양ㆍ임대 방법 등
제64조
제64조(조성토지의 분양ㆍ임대 방법 등)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조성하여 취득한 토지(이하 이 조에서 "조성토지"라 한다)를 분양 또는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분양ㆍ임대 계획서를 작성하여 조성토지를 취득한 후 30일이 지나기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분양 또는 임대하려는 조성토지의 위치ㆍ면적 및 용도 2. 분양 또는 임대 대상자의 자격 요건 및 선정 방법 3. 분양 또는 임대의 시기ㆍ방법 및 조건 4. 조성토지의 가격결정 기준 5. 조성토지의 분양 또는 임대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일반ㆍ제한ㆍ지명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 분양 또는 임대 공고의 방법 나.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다. 조성토지의 위치ㆍ면적 및 용도(용도에 대한 금지 또는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지 또는 제한의 내용을 포함한다) 라. 분양 또는 임대의 시기ㆍ방법 및 조건 마. 분양 또는 임대 가격 바. 분양 또는 임대 신청의 기간 및 장소 사. 분양 또는 임대 신청 자격 아. 분양 또는 임대 신청 시의 첨부서류 6. 그 밖에 조성토지의 원활한 분양 또는 임대를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와 관련된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목적,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 및 제1항에 따른 분양ㆍ임대 계획서에 따라 조성토지를 분양 또는 임대해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일반ㆍ제한ㆍ지명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조성토지를 분양 또는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제5호나목부터 아목까지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