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기관의 지정ㆍ변경절차 및 시기
제68조
제68조(관리기관의 지정ㆍ변경절차 및 시기) ①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6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관리기관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은 지정서를 해당 관리기관에 지체 없이 발급하고, 지정 사실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 관리기관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관리대상인 1종 항만배후단지의 명칭ㆍ위치ㆍ면적 및 관리시설 등의 현황 3. 관리기관 지정일 또는 변경지정일 ② 법 제66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가 관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1. 법인의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1종 항만배후단지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사업계획서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의 지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신청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배후단지의 조성이 완료되기 전까지 관리기관을 지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