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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시행령 제76조(경매 등에 의해 취득한 토지 또는 공장등의 사용 등)

항만법 시행령 제76조(경매 등에 의해 취득한 토지 또는 공장등의 사용 등)

경매 등에 의해 취득한 토지 또는 공장등의 사용 등

제76조

제76조(경매 등에 의해 취득한 토지 또는 공장등의 사용 등) 법 제75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라 입주계약(변경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체결하려는 자는 토지 또는 공장등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계약 체결을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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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항만법 시행령」 제76조(경매 등에 의해 취득한 토지 또는 공장등의 사용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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