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ㆍ의무의 이전
제91조
제91조(권리ㆍ의무의 이전) 법 제101조제1항 단서에서 "상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상속 2. 법인의 인수ㆍ합병 3. 법원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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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권리ㆍ의무의 이전) 법 제101조제1항 단서에서 "상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상속 2. 법인의 인수ㆍ합병 3. 법원의 재판
인용 형식「항만법 시행령」 제91조(권리ㆍ의무의 이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