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제86조
제86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토지매수업무, 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업무 등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위탁사업의 사업지 2. 위탁사업의 종류ㆍ규모ㆍ금액 및 기간 3. 위탁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방법과 그 자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위탁자가 부동산ㆍ기자재 또는 근로자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에 관한 사항 5. 위험부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탁사업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한 기관의 명칭 등 협약 체결사실과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③ 법 제9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4.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④ 법 제91조제2항에 따른 위탁수수료의 기준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