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항만법 시행령 제40조(항만시설의 기술기준)

항만시설의 기술기준

제40조

제40조(항만시설의 기술기준) ① 법 제3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임항교통시설(臨港交通施設) 2. 항행 보조시설 3. 하역시설 4. 화물의 유통시설과 판매시설 5.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 6.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기술기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만시설 ② 법 제36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기술기준의 검증 및 평가에 필요한 검증실험, 시험시공 및 관련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와의 협력 업무를 말한다. ③ 법 제3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협회를 말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협회에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범위ㆍ운영방법,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범위ㆍ사용 등에 관해 협회와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항만의 관리와 사용 →

제4장 항만의 관리와 사용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항만법 시행령」 제40조(항만시설의 기술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