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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시행령 제33조(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

제33조

제33조(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를 항만별로 구축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를 통한 민원사무 및 항만물류 관련 업무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표준서식과 표준전자문서를 개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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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항만법 시행령」 제33조(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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