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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시행령 제29조(분구의 설정)

항만법 시행령 제29조(분구의 설정)

분구의 설정

제29조

제29조(분구의 설정) 관리청은 법 제21조에 따라 분구(分區)를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명칭ㆍ위치 및 구역과 취급화물 및 입항ㆍ출항 선박의 종류를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항만의 관리와 사용 →

제4장 항만의 관리와 사용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항만법 시행령」 제29조(분구의 설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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