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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시행령 제8조(지방항만심의회의 구성 등)

항만법 시행령 제8조(지방항만심의회의 구성 등)

지방항만심의회의 구성 등

제8조

제8조(지방항만심의회의 구성 등) ①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지방항만심의회(이하 "지방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 소속 지방심의회의 위원장은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하고, 시ㆍ도지사 소속 지방심의회의 위원장은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부시장ㆍ부지사로 하며, 각 지방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항만의 운영과 관련된 행정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2. 관할 시ㆍ도지사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3. 항만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성별을 고려해 위촉하는 사람 ③ 제2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지방심의회의 위원장은 지방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지방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지방심의회의 위원장은 그 소관 사항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⑦ 지방심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지명 철회 등에 관해서는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심의회"는 "지방심의회"로, "제4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는 "제8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로, "제4조제2항제3호"는 "제8조제2항제3호"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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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항만법 시행령」 제8조(지방항만심의회의 구성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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