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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의2(재결의 집행시기)

재결의 집행시기

제72조의2

제72조의2(재결의 집행시기) 법 제78조에 따른 재결의 집행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심판원 재결의 경우: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제2심의 청구기간이 지났거나 법 제62조에 따른 기각재결서 또는 제68조제3항에 따른 각하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때 2. 중앙심판원 재결의 경우: 재결을 고지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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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의2(재결의 집행시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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