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에 의한 서류의 송달
제76조
제76조(우편에 의한 서류의 송달) ① 법 제56조의2에 따라 서기는 해양사고관련자, 심판변론인 또는 대리인에 대한 통지나 서류의 송달을 등기우편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을 때에는 발송한 날부터 5일이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다만, 법 제43조제2항ㆍ제3항, 제44조 및 제56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우편에 의한 서류의 송달)
우편에 의한 서류의 송달
제76조(우편에 의한 서류의 송달) ① 법 제56조의2에 따라 서기는 해양사고관련자, 심판변론인 또는 대리인에 대한 통지나 서류의 송달을 등기우편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을 때에는 발송한 날부터 5일이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다만, 법 제43조제2항ㆍ제3항, 제44조 및 제56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인용 형식「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우편에 의한 서류의 송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