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의 계산
제78조
제78조(기간의 계산) ① 일, 월 또는 연을 단위로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첫날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38조제1항 단서의 경우와 업무정지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첫날을 산입한다. ②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일 때에는 기간은 그 다음 날로 끝난다. 다만, 법 제38조제1항 단서의 경우와 업무정지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휴일에 끝난다. ③ 업무정지기간은 해당 면허증을 직접 제출하였을 때에는 제출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우편 등으로 제출하였을 때에는 발송일부터 기산한다. 다만, 발송일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도달일부터 기산하며, 재결 확정 이전에 제출하였을 때에는 그 재결 확정일부터 기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