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관리의 원칙
제4조
제4조(사무관리의 원칙) 법원의 사무는 용이성ㆍ정확성ㆍ신속성 및 경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법원사무관리규칙 제4조(사무관리의 원칙)
사무관리의 원칙
제4조(사무관리의 원칙) 법원의 사무는 용이성ㆍ정확성ㆍ신속성 및 경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법원사무관리규칙」 제4조(사무관리의 원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