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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사무관리규칙 제6조(사무의 인계ㆍ인수)

사무의 인계ㆍ인수

제6조

제6조(사무의 인계ㆍ인수) 법원공무원이 인사발령 또는 사무분장의 조정 등의 사유로 사무를 인계ㆍ인수하는 때에는 담당사무에 관한 진행상황ㆍ관계문서ㆍ자료 기타 업무와 관련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문서로 작성하여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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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원사무관리규칙」 제6조(사무의 인계ㆍ인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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