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385호, 2012.12.10>附則
부칙(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인사담당관"을 "인사과장"으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인사담당관"을 "인사과장"으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