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411호, 2014.05.27>附則
부칙(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별정직공무원"을 "전문경력관"으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부칙(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별정직공무원"을 "전문경력관"으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