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117호, 1999.12.31>附則
부칙 이 규칙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별표 4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중 서산세무서에 관한 부분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별표 4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중 서산세무서에 관한 부분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