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135호, 2000.03.31>附則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홍성세무서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5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0년 9월 30일까지는 동표 제9호의 서산세무서를 홍성세무서로 본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홍성세무서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5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0년 9월 30일까지는 동표 제9호의 서산세무서를 홍성세무서로 본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