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566호, 2007.06.14>附則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30조제2항 및 제6항부터 제10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목개정 2010.5.6] 제2조(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정원 중 5급 7명 및 7급 2명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제목개정 2010.5.6] [본조신설 201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