熱門推薦罰單破解實戰交通警察名師 25 年經驗,親授警察臨檢、檢舉魔人、科技執法、車禍糾紛的執法邏輯看課程介紹
購物車我的課程我的書籤免費註冊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566호, 2007.06.14>

부칙 <제566호, 2007.06.14>附則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30조제2항 및 제6항부터 제10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목개정 2010.5.6] 제2조(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정원 중 5급 7명 및 7급 2명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제목개정 2010.5.6] [본조신설 2010.5.6]

查看整部法規全文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