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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호, 2008.03.03>

부칙 <제2호, 2008.03.03>附則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22명(행정사무관 2,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 세무주사 8, 전산주사 1, 세무주사보 6, 전산주사보 2, 기능10급 교환원 1)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세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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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