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122호, 2009.12.31>附則
부칙 이 규칙은 2010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3항, 별표 5, 별표 6, 별표 6의2, 별표 7, 별표 8, 별표 8의2, 별표 9, 별표 10 및 별표 10의2의 개정규정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0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3항, 별표 5, 별표 6, 별표 6의2, 별표 7, 별표 8, 별표 8의2, 별표 9, 별표 10 및 별표 10의2의 개정규정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