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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156호, 2010.05.06>

부칙 <제156호, 2010.05.06>附則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정원 5급 1명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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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