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179호, 2010.12.31>附則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국세청의 소관 사무 중 주류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능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 규칙 시행 당시 국세청 소속 공무원의 정원 중 7명(8급 3명, 연구사 2명, 기능10급 2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청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이체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국세청의 소관 사무 중 주류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능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 규칙 시행 당시 국세청 소속 공무원의 정원 중 7명(8급 3명, 연구사 2명, 기능10급 2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청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이체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