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244호, 2011.10.26>附則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조정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삭제 ② 별표 10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세무주사의 정원 중 100명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15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세무주사보 100명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조정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삭제 ② 별표 10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세무주사의 정원 중 100명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15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세무주사보 100명으로 본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